[공지] 한시적 면회 수칙 안내
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 속 실천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면회 수칙이 변경되어
한시적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032-569-7787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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